| 필 수 공 지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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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진환운수 홈페이지 보기 ( www.jinwhan.co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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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리비 통지서 및 모든 필수공지사항이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.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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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에서 운송료 지급내역서 확인하는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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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고 맨 윗 삳안에 <분양센터>-><관리비통지서 다운로드>-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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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비통지서 다운로드 현재 누르시면 관리비 통지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이름 한번 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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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릭 하시면 상세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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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에 1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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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기확정신고 : 7월 25일 (1월~6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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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기확정신고 : 1월 25일 (7월~12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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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기별 중간예정고지 납부일 : 4월 25일, 10월 2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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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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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본사에서 발행된 매출.입 세금계산서를 개별 발송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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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신고 납부기한내에 매출,입 자료가 미도착시, 필히 회사에 연락요망!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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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으로 팩스등으로 자료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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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후 기한이 지나 불이익이 발생시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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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발생하므로 기간안에 신고,납부하여야 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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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종합소득세신고는 개인이 직접신고 (매년 5월 31일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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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차량등록증에 자동차정기검사 날짜 필히확인요망 (영업용대형은 6개월에 한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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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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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수종사자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 ( 미이수시 행정처분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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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운수종사자께서는 필히 교육일정(교통연수원)을 확인하시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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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실시로 인한 불이익(과태료)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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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기도교통연수원:031-251-6191/인천교통연수원:032-554-8011,80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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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교육이수증 사무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FAX: 032-874-81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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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차량사고시 현장출동 1577-82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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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실 접수요청시 : 사고경위서 자필작성 FAX 요망 031) 341-51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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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방법 : 6하원칙에따라 상대방 연락처 필수, 자부담금 입금자명 기재요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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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복지카드발급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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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필요서류 : 사업자등록증 ,차량등록증 ,화물운송종사자격증, 운전면허증, 통장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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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◎ 유가보조금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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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보조금 : 복지카드 신청 후 카드 발급시까지 사용한 유류대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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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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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카드 발급 전 사용한 유대는 서면신청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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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신청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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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개시일로부터 한달이내에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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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개시일부터 카드발급전까지 사용한 개인카드사용명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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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업개시일로부터 한달이후에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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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복지카드 신청일로부터 카드발급일까지 사용한 카드명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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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유류복지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시 절대 일괄결제금지 (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대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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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복지카드 나오기 전까지 사용한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, 카드앞면복사후 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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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실로 우편발송 하시면 유가보조금 서면신청해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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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유가보조금 신청용이라고 기재하시고 차량번호, 성함 기재 부탁드립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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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물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 24번길 44(관양동) MW1007빌딩 5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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