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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
화물공제 조합 대폐차 요율인하제도 변경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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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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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5-17 16:17: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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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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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대폐차요율 인하제도 변경>-전 지부 동일 조건
- 제도 시행일 : 2021.07. 01
- 변경 내용 : 제도 시행일 이후 대폐차시 적용요율 차액분 납부해야만 대폐차요율할인 적용 가능
( 예> 현재130% 에서 100% 로 대폐차시 30% 에 대한 차액분 부담해야만 대폐차 요율할인 적용가능) .
* 상세 내용 첨부문서 확인요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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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0517153324908.pdf (크기: 740,169 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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