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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[알림] 화물공제 조합 대폐차 요율인하제도 변경건
  관리자   2021-05-17 16:17:02   40089



<대폐차요율 인하제도 변경>-전 지부 동일 조건

- 제도 시행일 : 2021.07. 01
- 변경 내용 : 제도 시행일 이후 대폐차시 적용요율 차액분 납부해야만 대폐차요율할인 적용 가능
( 예> 현재130% 에서 100% 로 대폐차시 30% 에 대한 차액분 부담해야만 대폐차 요율할인 적용가능) .

* 상세 내용 첨부문서 확인요망.


  20210517153324908.pdf (크기: 740,169 bytes)
     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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